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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들에게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중 하나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지급됩니다.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지급일에 관한 모든 것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세요.
목차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조건을 자세히 알아봅시다.
국세청 근로장려금에 대해 바뀐내용입니다. 2024년 2월 자료 참조하세요.
근로장려금 계산해보세요.
소득 및 재산 요건
소득 요건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
-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제외되는 근로소득
- 직계존비속이나 전문직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월급여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2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신청 제외 사항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단, 국적을 가진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근로장려금 하반기 >
구분 신청 기간 지급시기 기급액 2023년 하반기 2024. 3.1 ~2024.3.15 2024 6월말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상반기 신청자(9월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다음해 3월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6월에 정산되므로 정기신청(5월)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 대상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은 상반기, 하반기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하여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액 산정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을 기준으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상반기분 신청 시,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가 12월에 지급되며, 하반기분 신청 시 추가로 6월에 지급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근무월수 산정
2023년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정확한 신청일과 지급액을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아보세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근로를 통한 자립을 독려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하여 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한 내 신청을 통해 불이익 없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신청 절차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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