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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구입 자금과 전세자금 대출 지원으로 1~3%대 낮은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택 구매를 고려하고 계시고 신생아 특례 대출과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글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신생아 특례대출과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 봅시다.
목차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신생아 특례 대출 PDF보시고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세요.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
출산 후 2년 이내 무주택 가구가 해당됩니다.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2세 이하 입양아 포함.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
주택 조건
대출 가능한 주택은 9억원 이하, 전용 면적은 85㎡ 이하입니다.
소득 및 자산 조건
부부합산 연소득은 1억 3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순자산은 4억69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 금액 및 이율
대출 금액은 월 1.6~3.3%의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며,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등 다양합니다.
주택 조건 9억 원 이하 주택
전용 면적 85㎡ 이하대출 한도 최대 5억 원 대출 금리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 1.6~2.7%
연 소득 8,500만 원 초과 1억 3,000만 원 이하 2.7~3.3%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조건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최대 3억원 한도에서 1.1%~3.0%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 대출의 특이한 점은 전세 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주택 조건 보증금 5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대출 한도 3억 원 이내 대출 금리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 1.1~2.3%
연 소득 7,500만 원 초과 1억 3,000만원 이하 2.3~3%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
신생아 특례대출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신규 대출)에게 주어지며, 1주택 보유자(대환대출)라도 조건을 충족할 경우 기존 대출에서 신생아 특례 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신청 가능 일자
대출은 1월 29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2023년 이후 출생한 무주택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함께보면 좋은글입니다.
주택 마련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면 위의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과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을 통해 이런 기회를 잘 잡으셔서 원하시는 집을 마련하실 떄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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