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1. 1.

    by. 모든복지

    겨울이 다가오면 난방과 온수, 전기 사용이 늘어나게 되어 생활비 부담이 늘어날 때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기초수급자 분들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에너지 바우처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 안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활용한 따뜻한 겨울, 기초수급자 대상 신청 안내
    에너지 바우처를 활용한 따뜻한 겨울, 기초수급자 대상 신청 안내

     

    목차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제공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난방 및 에너지 사용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따뜻한 난방과 온수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는 분들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죠.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자세히 알아보기

       

       

      에너지바우처

      a.no-uline:link { text-decoration:none } a.no-uline:visited { text-decoration:none } a.no-uline:hover { text-decoration:underline } a.no-uline:active { text-decoration:none } --> ※ ’22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

      www.energyv.or.kr

       

      에너지 바우처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

       

      본인: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인: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담당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가 해당합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본인 포함) 중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세대원이 있어야 합니다.

       

      • 노인
      • 영유아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특히, 고령자, 영유아, 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세대원 중 카드 사용이 용이한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신청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거주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한 분 등은 문의)

      온라인신청: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에너지바우처 신청하러 가기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신청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용 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여름과 겨울에 다르게 사용됩니다. 여름 바우처는 전기 에너지원만을 대상으로 하며 '요금차감'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겨울 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에너지 바우처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대리 신청일 경우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영수증)

       

       

       

      에너지 바우처신청하여 난방비를 절약해서 따뜻하고 편안한 겨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활용해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집에서 보내세요. 따뜻한 겨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