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겨울이 다가오면 난방과 온수, 전기 사용이 늘어나게 되어 생활비 부담이 늘어날 때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기초수급자 분들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에너지 바우처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 안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제공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난방 및 에너지 사용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따뜻한 난방과 온수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는 분들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죠.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인: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담당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가 해당합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본인 포함) 중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세대원이 있어야 합니다.
- 노인
- 영유아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특히, 고령자, 영유아, 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세대원 중 카드 사용이 용이한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신청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거주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한 분 등은 문의)
온라인신청: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 기간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신청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용 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여름과 겨울에 다르게 사용됩니다. 여름 바우처는 전기 에너지원만을 대상으로 하며 '요금차감'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겨울 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에너지 바우처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대리 신청일 경우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영수증)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여 난방비를 절약해서 따뜻하고 편안한 겨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활용해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집에서 보내세요. 따뜻한 겨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건강한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조건 및 신청 방법 (0) 2023.11.03 부산 시민안전보험 청구 신청 방법 (0) 2023.11.02 정부지원 (대학생, 무직자) 대출 햇살론 유스 신청 (0) 2023.10.31 알뜰교통카드 홈페이지에서 비교하고 신청하기 (0) 2023.10.3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 (0) 2023.10.27